글번호
903294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학부 졸업(수료)대상자 유보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2.17
수정일
2024.12.17
작성자
바이오에너지공학과
조회수
43

1. 학과 졸업사정

가. 졸업자격인정기준 제출기한: 2025. 1. 10.(금) 16:00까지

※ 2024. 1. 6.(월), 1. 7.(화)는 학과실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나. 졸업자격인정기준(자세한 사항은 '★ 바이오에너지공학과 교육과정, 연구실 배정, 졸업자격인정기준' 게시글과 학부-졸업자격인정기준 메뉴 참고)

1) 논문, 전공 관련 산업기사/기사 자격증, 8주(1일 8시간 기준) 이상 인턴십 수료증(또는 현장실습 참여확인서) 중 택1(20학번부터는 논문만 가능)

※ 인턴십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로 미리 연락 필수

2) 컴퓨터 자격증(대학 입학 이후 취득한 자격증으로 10학번만 해당)

3) 외국어 성적표(토익 기준 550점 이상) 또는 성적증명서(교과목 이수 시)

※ 외국어 성적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2021년 8월 졸업 대상자부터 추가된 기준으로는 '외국어 관련 교과목을 총 10학점 이상 이수하여 각각 c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가 있고, 2022년 2월 졸업 대상자부터 추가된 기준으로는 'OPic IL 등급 이상을 취득한 자'가 있음


★ 졸업(수료) 대상자인데 학과로부터 2025. 1. 10.(금)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학과(농4-121, 062-530-2043)로 연락주세요.

★ 졸업자격인정기준 제출이 늦어질 예정인 학생은 학과로 미리 연락주세요.

★ 수료(졸업) 유보, 중복학점, 부복수전공 졸업불가, 조기졸업 신청(예비사정 때 미 신청자), 타대학 교류 미포함 등의 사항이 있는 학생은 학과실로 미리 연락주세요.(중복학점은 부복수전공 학과로도 연락 바랍니다.)

★ 수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장기수료자로서 기준이 있으므로 학부-졸업자격인정기준 메뉴에서 확인 후 학과실로 미리 연락주세요.

★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기졸업 포기 등으로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강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학기 등록금 전액이 징수됩니다.


2. 수료(졸업) 유보 신청

가. 대상: 2025학년도 1학기 학적사항을 재학으로 유지하고자 희망하는 학생

나. 유보 신청: 2024. 12. 12.() ~ 2025. 1. 2.() 18:00까지 [추가 신청기간 없음]

(대학 포털-교육지원-내 학사업무-등록-학부 졸업(수료) 유보 직접 신청 =>Windows 10 이상으로만 진행)

다. 유보비 고지서 발행 및 납부: 2025. 1. 8.() ~ 1. 10.() 16:00까지 [추가 납부기간 없음]

(대학 포털-등록-학부졸업(수료)유보-고지서 직접 출력)

※ 추가 기간이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 및 납부 필수(고지서는 납부일 09시부터 출력, 오후 4시 이후 납부 불가, 유보비 미납 시 유보신청 취소됨)

※ 유보를 신청하였으나 유보비를 납부 하지 않는 학생은 2025. 1. 10.(금)까지 학과에 연락 필수

※ 수료(졸업) 유보가 필요한 경우만 신청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과로 미리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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