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4479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 학점 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9.05
수정일
2024.09.05
작성자
바이오에너지공학과
조회수
101

우리 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의학과치의학과수의학과약학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 중 학점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2024. 10. 8.(화) 오후 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범위

1) 신입학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하되 교양전공일선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51 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 2배까지 인정.


모집단위별

졸업소요학점

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최대인정학점

32학점

34학점

36학점

40학점


※ 160학점 이상 졸업학과 중 건축학부 건축·도시설계전공(건축학전공)과 건축디자인학과(건축학과)의 경우 36학점

 신입학자 기 이수학점 인정 시신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에 따른 교양영역-세부영역 이수 인정가능


(예시) ‘24학년도 신입학자가 ‘20학년도에 이수한 [교양-기초과학일반생물1(CLT0097) 학점 인정 신청 시,

교양영역-세부영역

신입학시 인정 여부

2020학년도 이수 당시

2024학년 신입학 시

교양-세부영역

학점

[교양-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영역 이수 인정

교양학점

인정

[교양-기초과학]

[교양-기초과학]에서

제외 된 경우

[교양-기초과학영역 이수 미인정,

[교양-기초과학]영역 이수를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교과목 이수

[교양-기초과학]

[균형교양-자연과기술]로 경된 경우

[균형교양-자연과기술]영역 이수 인정 /[교양-기초과학]영역 이수 미인정이에 해당하는 다른 교과목 이수


2)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 불가

 

제출서류:  [붙임1]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이수학점 기 인정자 중 신입학한 학년도의 교양영역-세부영역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4] 참고하여 [붙임3] 이수학점 기 인정자 중 교양-세부영역 이수 인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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