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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977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24.09.02
수정일
2024.09.02
작성자
바이오에너지공학과
조회수
9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마련된 학칙」 및 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관련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대상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 중인 자)

신청 시기학기 시작일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인정시작일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시작일부터

.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24. 10. 7.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4. 10. 7. 이전: 학과 사무실을 통해 학사과에 신청 후 발급 가능)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계속 재직 중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신청 시 사용한 서류가 아닌, 제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신규 발급하여 제출)

마. 신청절차

사전에 수강신청한               서명/날인 받아야 함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바. 기타사항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에 대해 출석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상한은 'B+')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 과목만 신청 불가), 다만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교류대학 수업, 군이러닝, KNU9 ),

- 제출서류 위변조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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