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마련된 「학칙」 및 「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관련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가.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 중인 자)
나.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다. 인정시작일: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시작일부터
라.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 '24. 10. 7.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4. 10. 7. 이전: 학과 사무실을 통해 학사과에 신청 후 발급 가능)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계속 재직 중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신청 시 사용한 서류가 아닌, 제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신규 발급하여 제출)
마. 신청절차
- 사전에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학생이 직접 신청서에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의 서명/날인 받아야 함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바. 기타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에 대해 출석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상한은 'B+')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 과목만 신청 불가), 다만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교류대학 수업, 군이러닝, KNU9 등),
- 제출서류 위변조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